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의4 (원격영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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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출석회의와 동일하게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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