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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102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계 cha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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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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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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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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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할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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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 수사개시 보고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11.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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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차별적 처우 사건 처리
"③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 또는 직권조사 등에 의해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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