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 (사업장 안전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산림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사업시행업자는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산림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사업장 진입 장소 등에 산림사업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진ㆍ출입로, 반출로, 낭떠러지 등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