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0조 (스윙야더에 의한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목, 걸림목의 처리는 스윙야더 등을 활용하여 작업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선의 설치를 자주 실시하고, 견인거리를 짧게 처리하여야 한다.2. 걸림목 상태로 있는 나무는 일으켜서 처리하거나, 당겨 쓰러뜨린 후 처리하여야 한다.<img id="15074345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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