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위험요소 사전확인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방법 변경, 새로운 장비 도입, 급격한 환경변화 등의 경우는 수시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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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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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