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단독작업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작업장에서 단독작업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업자를 단독으로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2. 벌목작업, 조재작업, 집재작업, 적재작업 등과 같은 고위험 산림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산림사업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어야 한다.3.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기계 전복 위험이 있는 작업, 중량물을 이동하여야 하거나 깔림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등에는 단독으로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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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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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