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 (응급처치 구급용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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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가 가능한 각 목의 구급용구를 작업 현장에 상시 비치하고, 비치된 장소와 사용 방법을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가. 탈지면, 거즈, 핀셋 및 반창고나. 외상에 대한 소독약다. 압박붕대, 지혈대, 고무줄라. 의료용 장갑, 비닐봉투마. 생리식염수2.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호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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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가 가능한 각 목의 구급용구를 작업 현장에 상시 비치하고, 비치된 장소와 사용 방법을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가. 탈지면, 거즈, 핀셋 및 반창고나. 외상에 대한 소독약다. 압박붕대, 지혈대, 고무줄라. 의료용 장갑, 비닐봉투마. 생리식염수2.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호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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