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8조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작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의 시작 전 작업순서 및 작업자 간의 소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2. 작업의 시작 전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을 점검하고 톱날의 마모상태 및 장력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3.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시동할 경우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한 후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견고한 지반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시동을 걸어야 한다.4.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무리하게 작동하여 톱날 끼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인브레이크 작동 및 시동 정지 후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틈새벌림, 톱날 빼기 순으로 조치하여야 한다.5.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할 경우에는 팔꿈치와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는 등 올바른 작업자세를 취하여야 한다.6. 이동 시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엔진을 정지하고, 체인톱 날 안전 덮개 사용 및 이동자 간 3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7.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연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평평한 장소에서 안정된 상태로 두고 연료를 공급하여야 한다.8.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벌도목 수고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9. 벌목 전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덩굴, 작은나무 등)을 제거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선정하여 벌도목 상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즉시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10.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 나무를 벌목할 경우에는 수구각(30도 이상)따기와 따라베기 작업기술을 적용하여 벌도맥을 남기고 벌목 안전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목적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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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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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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