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예방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작업자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2.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병,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의 특징과 증상나. 진드기의 서식 환경과 활동 시기다.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라. 진드기 제거 방법 및 물림 후 대처 요령3. 작업 종료 후 즉시 작업복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4. 귀가 후 전신을 확인하여 진드기 물림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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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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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