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청력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예불기 등 소음이 발생하여 청력에 손상을 발생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포함된 작업은 "귀덮개"를 작업자에게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력에 이상이 발생 될 수 있는 소음 노출 기준은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수준(dB(A))에 따라 노출시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img id="1507433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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