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 (작업자의 기본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음주 상태로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2.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업반경 내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3.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시방서 등을 준수하고 올바른 작업 방법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4. 나무, 돌 등 중량물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5. 산림사업과 관계없는 화기물 등 위험물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된다.6. 작업 전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7. 작업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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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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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