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5조 (상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복 상의"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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