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0조 (조재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재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산림기술자와 작업방법을 논의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며, 감리 혹은 공사감독관은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방식 및 안전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2. 조재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목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굴러떨어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 등으로 굴러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조재한 원목이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그 원목을 안정된 위치에 옮기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4. 작업의 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5. 비탈면에서 조재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경사지의 위쪽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6. 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지면에 접하여 원목을 받치고 있는 가지는 베어내고 원목을 안정시킨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7. 위쪽의 압력 응력을 받는 원목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줄기 직경의 1/3 정도 또는 안내판이 줄기에 끼기 전까지 절단하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절단부와 만나도록 절단해야 한다.<img id="150743391"></img>8. 아래쪽의 압력 응력을 받는 원목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줄기 직경의 1/3정도 또는 안내판이 줄기에 끼기 전까지 절단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절단부와 만나도록 절단해야 한다.<img id="150743425"></img>9. 2명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같은 원목을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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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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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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