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8조 (굴착작업에 관한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3. 지반의 종류에 따라 각 사업에서 정하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4. 용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수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흙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험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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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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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