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2조 (임업용 예불기 작업자의 안전거리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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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업용 예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고, 풀베기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시에는 임업용 예불기의 시동을 끄고 이동자 간 5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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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임업용 예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고, 풀베기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시에는 임업용 예불기의 시동을 끄고 이동자 간 5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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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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