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6조 (쓰러진 나무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쓰러진 나무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나무의 끝부분부터 가지치기를 하고 원목 절단을 실시해 응력을 약하게 한 후, 수간과 뿌리를 분리하여야 한다.2. 쓰러진 나무의 뿌리가 서 있는 경우 움직임 방지용 지주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img id="150743431"></img>3. 급경사지에서는 작업 중에 대상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 절단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50743397"></img>
뿌리 부분이 땅속에 남아있는 경우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나무의 끝부분을 절단할 경우에는 뿌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쪽에 지주를 세워 뿌리를 지지하고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33"></img>2. 수간이 움직이거나 미끌어지지 않도록 수간 아래에 받침목을 대고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399"></img>3. 비탈면 위쪽으로 쓰러져있는 경우 지주로 충분히 지지하고 나서 절단하여야 한다.
수간이 다른 나무의 뿌리나 수간 위에 겹쳐진 경우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1. 압축력을 받는 쪽(a)을 먼저 절단한 후 중심부를 관통 절단하여 마지막에 장력을 받는 쪽(b)을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35"></img>2. 뿌리 근처에서 절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01"></img>
뿌리 부분이 전부 지상에 노출된 경우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뿌리가 낮은 경우 뿌리에 2개 이상의 지주를 세워 절단 시 뿌리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img id="150743453"></img>2. 뿌리가 높은 경우 수간 밑에 2개 이상의 버팀목을 세워 절단 시 뿌리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img id="150743403"></img>3. 뿌리 절단에 의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계 등으로 뿌리를 고정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4. 급경사지에서는 벌도목이나 그루터기를 와이어로프로 고정한 후 절단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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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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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