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6조 (나무주사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나무주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중 산림청에서 선정한 약종을 사용하여야 한다.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서 정한 직경별 약제 주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3. 작업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약제가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4. 임업용 동력천공기 시동 시 작업자는 드릴비트(drill bit)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면과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작업 중 드릴비트가 돌 또는 굵은 나무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돌 등에 부딪힌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드릴비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6. 손의 위치는 드릴비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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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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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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