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9조 (산불피해지에서의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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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불피해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불피해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불피해목이 벌목작업 도중 무너져 작업자를 덮칠 수 있음을 사전에 교육하여 작업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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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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