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3조 (임업용 예불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용 예불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임업용 예불기는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2. 임업용 예불기는 안전받침대를 장착하여야 하며 위치변경 및 제거 후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3. 임업용 예불기를 가지고 풀베기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칼날을 제거하거나 날 보호 덮개를 씌우고 작업자 간 5m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4. 임업용 예불기는 어깨끈의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5. 임업용 예불기는 작업 현장에 적합한 칼날을 장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6. 작업 전 칼날을 단단히 고정하고 칼날 회전 상태(흔들림 등)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7. 칼날이 멈춰 있더라도 엔진이 회전 중이라면 칼날에 접근하거나 다른 작업자를 가까이해서는 아니 된다.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용 예불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칼날이 암석 등의 장해물에 부딪혔을 경우나. 칼날에 잡초, 덩굴 등이 얽혀 있는 경우9. 작업 중 휴식을 할 경우에는 임업용 예불기 시동을 정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칼날이 잘 보이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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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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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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