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7조 (임업용 드론을 이용한 약제살포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용 드론 약제살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전에 약제살포 목적, 사용일자, 방제지역, 방제면적, 사용약제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임업용 드론을 이용한 약제살포 시에는 방제가 수행되는 지역 내에 출입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피신시킨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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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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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