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5조 (와이어로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와이어로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의 설치 전 모든 작업자에게 사용하는 로프의 종류 및 그 직경 등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이음매가 있는 것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라. 꼬인 것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img id="1507434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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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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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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