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3조 (콘크리트 타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크리트 타설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타설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에는 거푸집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3. 타설속도는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4. 기자재 설치,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기계를 설치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나.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기계는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점검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때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되므로 타설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6. 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도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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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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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