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0조 (작업발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 추락방호막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의 안전대 사용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한 경우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5.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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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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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