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7조 (거푸집 등의 조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푸집 등을 조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시하에 작업하여야 한다.나.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산림사업장 내의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라.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2. 강관지주(동바리) 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다.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림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라.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마. 지보공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작업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3. 목재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다.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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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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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