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1조 (철근의 가공)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근가공 및 조립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2. 햄머 절단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에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가. 햄머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은 없는가 확인하고 사용 중 햄머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나. 햄머부분이 마모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 무리한 자세로 절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 절단기의 절단 날은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가스절단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에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가. 가스절단 및 용접자는 해당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나. 가스절단 작업시 호스는 겹치거나 구부러지거나 또는 밟히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다. 산림사업장에서 가연성 물질에 인접하여 용접작업할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4. 철근을 가공할 경우에는 가공작업 고정틀에 정확한 접합을 확인하여야 하며 탄성에 의한 스프링 작용으로 발생되는 재해를 막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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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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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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