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 (이동식 기계장비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이동식 기계장비를 운행하는 작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가. 작업 전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조사하고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현장에 적합한 작업계획 수립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조치다. 이동식 기계장비에 대해 작업 전 점검 및 정비 실시라. 이동식 기계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출입 금지마. 화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화물의 낙하위험 유ㆍ무 확인하고 사전 안전조치바. 운전자와 그 외 보조인력의 지정 및 적정위치 여부 등2.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자동차 등록증 및 검사증의 적격 여부와 운전자의 자격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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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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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