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5조 (쪼개지기 쉬운 나무의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하게 기울어진 나무 또는 쪼개지기 쉬운 나무는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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