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2조 (타워야더에 의한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워야더의 장비 설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약지반에 설치를 금지하고 집재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대의 높이를 조정하고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2. 지주목과 버팀목은 튼튼한 입목을 선정하되 적절한 입목이 없을 경우에는 강도가 충분한 인공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3. 집재노선이 가능한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버팀줄은 가공본줄 후방 20~30도로 기울이고 내각이 40~60도가 되도록 좌우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한다.4. 타워의 직립성, 방향, 버팀줄, 가공본줄 장력, 당김줄, 되돌림줄의 상태, 반송기(carriage) 기능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야더의 원목걸이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윈치의 견인력, 작업조건(상ㆍ하향),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재량을 선택하고 원목걸이, 로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2. 원목걸이 로프는 규격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집재목이 완전히 지면에 닿은 후 원목걸이 로프를 해제하여야 한다.4. 가공본줄 및 당김줄 아래에 출입을 금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타워야더의 집재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압 펌프의 이용으로 집재작업 시 과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2. 작업 시 반송기의 급정지는 피하고 정확하고 적정한 속도로 원목을 내리도록 리모콘을 조작하여야 한다.3. 폐기 기준에 도달한 와이어로프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기상조건의 악화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5. 지나친 가로집재 작업은 지양하여야 한다.6. 원목이 장애물에 걸린 경우 무리한 드럼 감기를 금지하며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원목을 견인하여야 한다.7. 기계조작 종사자(operater)는 원목걸이 작업자와 원목걸이해제 작업자 사이에 작업완료 및 대피 등의 신호(무전기 등의 이용)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작업의 주도권은 원목걸이 작업자와 원목걸이 해체 작업자가 갖고 실시하며 기계조작 작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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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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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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