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4조 (겹쳐 쓰러진 나무의 처리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겹쳐 쓰러진 나무의 처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겹쳐 쓰러져 자르기 힘든 원목은 기계장비 등으로 가까운 곳과 위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끌어내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2. 쓰러진 나무 위에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그 위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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