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4조 (펌프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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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펌프카에 의해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본 지침 제91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트럭과 펌프카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안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2.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 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3.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지반의 부동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펌프카의 전후에는 식별이 용이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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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펌프카에 의해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본 지침 제91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트럭과 펌프카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안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2.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 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3.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지반의 부동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펌프카의 전후에는 식별이 용이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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