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0조 (작업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벌도목 수고의 2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고의 2배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벌목 전 상호 소통하여야 한다.
②산림사업시행업자는 원목, 돌 등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위, 아래에 작업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면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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