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 (머리 및 얼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인증받은 안전모를 제공하여야 한다.
톱밥, 파편, 휘어진 나뭇가지 등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과 같이 작업자의 "눈 및 안면부(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목 앞부분, 코, 입을 말한다)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여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벌 등의 독충에 의한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이 필요한 풀베기사업장은 추락, 맞음 등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작업자는 안전모를 대체하여 작업모(벌 보호망 부착)의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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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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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