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 (머리 및 얼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인증받은 안전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톱밥, 파편, 휘어진 나뭇가지 등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과 같이 작업자의 "눈 및 안면부(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목 앞부분, 코, 입을 말한다)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여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다만, 벌 등의 독충에 의한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이 필요한 풀베기사업장은 추락, 맞음 등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작업자는 안전모를 대체하여 작업모(벌 보호망 부착)의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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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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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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