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0조 (호흡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약제를 사용하는 작업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작업자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수시로 교체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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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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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