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7조 (대피로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대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나뭇가지, 조릿대 등 대피 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2. 적설이 있는 경우에는 눈을 충분히 밟아 다져서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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