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5조 (쓰러져 수간이 굽은 나무의 처리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쓰러져 수간이 굽은 나무의 처리 시에는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2. 압축력을 받는 쪽을 먼저 절단한 후 장력을 받는 쪽을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393"></img>3. 중ㆍ대경목은 벌도맥을 남겨 절단하고, 압축력을 받는 방향에 V자 홈을 만들어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27"></img>4. 소경목은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력을 받는 방향에 V자 홈을 만들어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29"></img>5. 반발력으로 원목이 튀어 오르는 쪽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6. 원목이 가로로 휘어진 경우에는 구부러진 안쪽에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