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5조 (쓰러져 수간이 굽은 나무의 처리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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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쓰러져 수간이 굽은 나무의 처리 시에는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2. 압축력을 받는 쪽을 먼저 절단한 후 장력을 받는 쪽을 절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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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쓰러져 수간이 굽은 나무의 처리 시에는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2. 압축력을 받는 쪽을 먼저 절단한 후 장력을 받는 쪽을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393"></img>3. 중ㆍ대경목은 벌도맥을 남겨 절단하고, 압축력을 받는 방향에 V자 홈을 만들어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27"></img>4. 소경목은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력을 받는 방향에 V자 홈을 만들어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29"></img>5. 반발력으로 원목이 튀어 오르는 쪽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6. 원목이 가로로 휘어진 경우에는 구부러진 안쪽에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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