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3조 (돌쌓기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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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돌쌓기 작업에서 기계장비와 작업자의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돌쌓기 작업 전 돌쌓기 작업에 이용되는 와이어, 쇠사슬, 밴드, 로프를 점검하여야 하여,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 운전자와 돌쌓기 작업자 간에 의사소통을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3. 돌쌓기 장소와 지반 불안정 등으로 돌무너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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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돌쌓기 작업에서 기계장비와 작업자의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돌쌓기 작업 전 돌쌓기 작업에 이용되는 와이어, 쇠사슬, 밴드, 로프를 점검하여야 하여,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 운전자와 돌쌓기 작업자 간에 의사소통을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3. 돌쌓기 장소와 지반 불안정 등으로 돌무너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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