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1조 (피해목의 처리작업 일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풍해, 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피해목은 비탈면 상부 및 바깥쪽부터 순서대로 작업하여야 한다.2. 원목의 낙하,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3. 발디딤 장소를 정비하고 대피로를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4. 압축력과 장력에 의하여 나무가 쪼개지며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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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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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