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2조 (가지가 얽힌 나무, 덩굴에 얽힌 나무의 벌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자는 가지가 얽힌 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윈치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벌목을 하여야 한다.
②작업자는 덩굴에 얽힌 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벌목 전에 덩굴류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에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윈치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벌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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