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3조 (걸림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걸림목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제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걸림목의 처리작업에 대하여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해당 걸림목의 직경급, 작업장소 및 주변 지형 등의 상황을 확인할 것나. 해당 걸림목이 생긴 후 신속하게 해당 걸림목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선정할 것다. 해당 걸림목의 처리작업 개시 전 또는 개시 후에 해당 걸림목이 쓰러져 인근 작업자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장소에 작업자를 대피시킬 것라. 걸림목이 생긴 후 부득이하게 해당 걸림목을 일시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걸림목의 처리작업을 종료할 때까지 해당 걸림목의 상황에 대해서 유의할 것마. 부득이하게 걸림목을 일시적으로 방치할 때, 해당 걸림목에 의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자 등이 접근하지 않도록 표식 또는 테이프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2. 기계, 기구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해당 걸림목의 흉고직경이 20센티미터 미만이고, 해당 걸림목이 쉽게 쓰러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나무 돌림대, 밧줄 등을 사용하여 걸림목을 제거할 것나. 해당 걸림목의 흉고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걸림목이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견인기구, 벌목 안전보조장치 등을 사용하여 해당 걸림목을 제거할 것다. 기계집재 장치, 간이 가선집재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사용하여 해당 걸림목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작업자는 걸림목의 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걸림목을 버티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쓰러뜨리는 것2. 걸림목 위로 다른 나무를 벌목하여 쓰러뜨리는 것3. 걸림목의 중간부분을 절단하여 지면 등으로 낙하시킴으로써 걸림목을 제거하는 것4. 걸림목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걸림목을 제거하는 것5. 걸림목의 나뭇가지를 베어 떨어뜨려 해당 걸림목을 제거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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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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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