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9조 (굴착기에 의한 굴착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굴착기를 이용한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굴착기 작업을 하기 전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2.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유도자 또는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관계 작업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3.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굴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4. 굴착기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5.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굴착기 작업장치(버킷, 브레이커, 크램셀 등) 장착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가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굴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6. 작업을 수행하는 자들은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유도자 또는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표준 신호방법에 의해 굴착기 운전자와 신호하여야 한다.7. 굴착기 운전자 외에는 굴착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8. 굴착기 운전 시 통행인이나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9. 용량을 초과하는 운행은 금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의 길어깨(노견), 경사면 등의 위험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10. 주행로는 충분한 노폭확보와 침하 방지 및 배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11.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하여 작업할 때는 사전에 회전반경,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12. 작업의 종료나 중단 시에는 장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버켓 등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며 바퀴에 구름방지 장치 등으로 받쳐 굴러떨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13. 장비는 당해 작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4.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부속장치를 교환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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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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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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