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5조 (임도 및 작업로 등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장에서 임도 및 작업로 등의 개설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전자는 암반의 분포, 용출수, 지장목, 흙깎이 비탈면 붕괴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확인 후 굴진하여야 한다.2. 노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3. 운반로는 장비의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곡선 부분은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통상적인 도로 폭보다 넓게 만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