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0조 (소형 윈치를 이용한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형 윈치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형 윈치의 연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주변에서의 흡연, 화기의 이용을 금지한다.2. 작업 전 와이어로프의 마모, 소선 절단, 부식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3. 기계조와 집재조 등은 필요시 역할을 교대하여 피로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4. 작업자는 윈치의 부품과 볼트 및 너트의 풀림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V벨트 장력조정 및 기어오일을 점검하며 작업하여야 한다.5. 작업 중 작업자는 와이어로프의 휘어진 내각과 견인목 앞쪽 및 옆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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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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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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