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6조 (집재 및 운재 작업으로 인한 위험지 출입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재 및 운재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1. 집재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아래쪽으로 원목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2. 작업용 로프의 내각 쪽으로 와이어로프, 안내도르래 등이 반발하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3. 운전 중인 주행집재 기계 또는 화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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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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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