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8조 (기계장비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장에서 이용되는 기계장비의 전도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장비의 구조상 정해진 안정도, 최대주행경사, 최대적재하중,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산림사업장에서 이용되는 기계장비는 본래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걸림목의 처리에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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