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1조 (임업용 예불기를 이용한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용 예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엔진 시동 시 작업자는 칼날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칼날이 지면과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임업용 예불기의 가동방향은 임업용 예불기 칼날의 회전방향이 좌측이므로 허리를 축으로 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3. 작업 중 임업용 예불기 칼날이 돌 또는 굵은 나무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돌 등에 부딪힌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칼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발의 위치는 임업용 예불기 칼날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급경사의 비탈면에서는 비탈면의 아래쪽을 향하여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톱날이 덩굴에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덩굴 위 부분을 1차로 작업한 후 아래 부분을 작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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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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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