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1조 (벌목작업 전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목작업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임도, 작업로 등의 통행로 및 작업자 위치, 인접한 수목, 지형, 풍향, 풍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2. 나무의 크기(직경, 수고) 및 수형, 나무가 기울어진 정도, 칡, 다래, 머루 등 덩굴류 자생 현황, 고사목 분포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3. 나무가 넘어지는 과정 혹은 넘어진 후 튀어 오름에 의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나무, 가지, 고사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4. 관목, 나뭇가지, 덩굴, 뜬 돌 등에 의해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5. 산림사업장 내 산주, 지역주민, 탐방객 등 작업자 외 사람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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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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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