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화학물질 및 약제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및 약제를 취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 및 약제를 보관할 저장함을 구비하고, 저장함에 잠금잠치를 설치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가 필요시에만 제공하여야 한다.2. 화학물질 및 약제에 대해 유해ㆍ위험 정보가 명확히 표시된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3. 화학물질 및 약제를 취급하거나 저장ㆍ적재ㆍ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4. 용기는 화학물질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5. 뚜껑을 포함한 용기의 재질이 화학물질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6. 용기의 모든 부분은 온도, 압력, 습도 등의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7. 화학물질의 용기는 사용자가 처음 개봉할 때 파손될 수 있도록 한 실(Seal)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이 있어야 한다.8. 화학물질이 적재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9. 화학물질을 운반할 때 화학물질의 용기는 바로 세워야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