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 (임업용 동력기계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2.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작동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3. 임업용 동력기계톱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가. 체인 브레이크(앞손보호판)나. 오른손보호대(뒷손보호판)다. 안내판(가이드바)라. 지레발톱마. 체인받침바. 방진고무사. 엑셀잠금장치(가속 레버 차단 판)<img id="150743385"></img>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3호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나. 엔진 작동상태가 공회전 중일 때 체인이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다. 엔진 작동 중 임업용 동력기계톱이 제대로 된 공회전 상태가 아닐 경우라. 안내판(가이드바), 손잡이 또는 제어 장치가 느슨한 경우마. 임업용 동력기계톱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누락된 경우5. 작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들고 이동할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날 보호 덮개를 씌우고 이동해야 한다.6.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작동 중에는 연료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7.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오른발로 오른손 보호대를 밟고 왼손은 앞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시동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당겨 시동을 걸어야 한다.8. 임업용 동력기계톱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인 브레이크를 작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