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2. 사다리 작업 등은 다른 작업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4. 작업자가 손 또는 발을 거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여야 한다.5. 고소작업의 아래 위험구역에는 다른 작업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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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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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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