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4조 (이동식 기계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식 기계장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동식 기계장비 운행 시 항상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2. 운전자는 기계의 작동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잘 숙지하여야 한다.3. 결함이 있는 부품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4. 기계의 샤프트, 도르래, 벨트, 컨베이어 및 기어와 같이 노출된 모든 움직이는 부품은 보호되어야 한다.5. 제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작동을 제한할 수 있는 예비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기계장비에는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탑승 및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7.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동식 기계장비의 운행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급격한 출발 혹은 제동을 실시하는 경우나. 기계가 안전하지 않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다. 선회, 주행, 배치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라. 단목 혹은 벌목 부산물을 옮길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8. 동력상하차기, 임업용 굴착기, 임업용 트랙터, 동력임내차, 원목크레인, 프로세서, 하베스터, 펠러번처, 포워더, 스키더 등의 기계장비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9. 운전자가 이동식 기계장비의 운행을 종료 및 정차하는 경우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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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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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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